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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0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95,4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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