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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 온라인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9. 저녁경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그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 바지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허리 부위에 손을 넣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10. 초경 온라인에서 B 게임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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