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 온라인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9. 저녁경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그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피해자 바지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허리 부위에 손을 넣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10. 초경 온라인에서 B 게임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