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8:3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가요 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E( 여, 52세) 가 “ 실장에게 연락도 없이 자주 결근을 하느냐!

”라고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새끼 손가락을 꺾어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우 측 제 5 수지 골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