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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2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D를 E정문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운전석 앞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655,70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서울 마포구 H 앞 양화로에서 피해자 F(56세)가 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버스전용차선 분리대에 위 승용차가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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