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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3고합12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8,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6】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등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들 명의로 K신용협동조합(2010. 6. 1. 대전 서구 L에서 위 M으로 본점 이전, 2010. 11. 10. ‘N신용협동조합’에서 상호변경, 이하 ‘K신협’이라 한다)에 O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아 그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K신협에 2006. 9. 1.경 입사하여 2009. 10. 1.경부터는 과장 직무대리로, 2011. 1. 1.경부터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K신협의 예결산수립 및 집행, 대출상담, 대출결재와 여수신결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P(2011. 10. 19. 사망)은 2009. 10. 27.경 충남 금산군 Q 등 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처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K신협으로부터 부당대출 받은 280,000,000원을 가지고 E 명의로 위 3필지를 270,000,000원에 매입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그 즈음 피고인 B에게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가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공장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기 위한 낙찰비용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향후 주식회사 R의 일부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가. 2010. 2.경 수재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E 명의로 제천시 T 등 3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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