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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5고합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5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1. 12.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 및 임대 분양 업,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주식회사 R( 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 S’ 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R’ 이라 한다),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B은 위 각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재산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되, 피고인 A는 자금조달 및 운영,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토지 매입, 법인 설립 및 부동산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주식회사 제일 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는 ‘ 제일 상호저축은행’ 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제일 저축은행’ 이라 한다) U 팀 과장으로, 피고인 D은 위 저축은행 U 팀 차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015 고합 284』 【 사업 및 대출, 법인 설립 경위】 피고인 A, B은 2007.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V 신축사업( 이하 ‘V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하여 Q 명의로 제일 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 받았고, 금융기관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 기존의 법인만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게 되자 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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