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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15502
전기요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20호증, 을 제1, 2, 7, 8, 11에서 14, 17, 19,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⑴ 원고는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⑵ 피고는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947 블럭에서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전기요금의 구성 ⑴ 원고가 전기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요금적용전력’이라 한다.

요금적용전력은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경우,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전력의 30%’ 중 큰 값으로 정하여진다.

여기서 최대수요전력이란 최대수요전력계에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하고, 계약전력이란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전기공급약관 제6, 67, 68조). ⑵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방식은 사용 설비에 의한 산정방식과 변압기 설비에 의한 산정방식이 있고, 그중 전기사용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사용 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원고 직원의 출입이 쉽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압기 설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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