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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75928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전기요금의 구성 1)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원고가 전기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다.

가) 기본요금 (1)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요금으로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요금적용전력’이라 한다. 요금적용전력은 피고와 같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경우,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전력의 30%’ 중 큰 값으로 정해진다. 최대수요전력이란 최대수요전력계에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으로 한 달간 약 2,880회[= 24시간 × 4회(1시간) × 30일] 정도 계량되며, 그중 최댓값이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 (2)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방식’과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방식’만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5. 31. 피고와의 전기사용 변경계약 체결 당시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방식에 의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은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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