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전기요금의 구성 1)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원고가 전기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다. 가) 기본요금 (1)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요금으로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요금적용전력’이라 한다.
요금적용전력은 피고와 같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경우,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전력의 30%’ 중 큰 값으로 정해진다.
최대수요전력이란 최대수요전력계에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으로 한 달간 약 2,880회[= 24시간 × 4회(1시간) × 30일] 정도 계량되며, 그중 최댓값이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
(2)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방식’과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방식’만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0. 11. 28. 원고와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당시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방식을 선택하여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은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변압기설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