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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5나2046520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한민국 전역에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법인이다. 2) 피고는 발전 및 난방자원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 열병합발전소(이하 ‘안양 발전소’라 한다)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 열병합발전소(이하 ‘부천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 발전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안양 발전소와 부천 발전소 인수 1) 원고는 2000년까지 국내 전력시장의 발전ㆍ송전ㆍ배전 및 판매 분야를 독점하여 왔고, 안양 발전소와 부천 발전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0.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발전소를 매각하는 계약(위 계약은 자산양수도계약, 전력구매계약, 토지임대차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을 체결하였다.

다. 전기요금의 구성 1)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원고가 전기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요금적용전력’이라 한다. 요금적용전력은 피고와 같이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경우,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전력의 30%’ 중 큰 값으로 정해진다. 최대수요전력이란 최대수요전력계에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으로 한 달간 약 2,880회[= 24시간 × 4회(1시간) × 30일 정도 계량되며, 그중 최댓값이 요금적용전력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

원고의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방식은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방식과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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