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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75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5. 11. 18.까지 연 6.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5., 이자율 연 6.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1. 18.까지 약정 이율 소정의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득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그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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