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7338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79,926원 및 그중 27,107,088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고,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79,926원 및 그중 27,107,088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고,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