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79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15,112원과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