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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6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948]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으로서 일명 ‘B ’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자는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일명 ‘C’, ‘D' 등과 함께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0: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 2020 형제 710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710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중략 )

6. 기타 추가 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기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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