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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6692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및 소유권이전 1) 피고는 양산시 C, D, E, F 각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이를 때에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 G 창고용지 및 위 지상 단층 창고시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이다. 2) 이 사건 각 임야와 위 창고용지 및 창고시설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D E F C G 3)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C, D 임야와 인접한 양산시 H 대지 및 위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

)을 I교회로부터, J 답(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

)을 K로부터 각 매수하고 2015. 4.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2015. 3. 2. 이 사건 D 임야와 인접한 양산시 L 답(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의 매매대금 부담 아래 K로부터 매수하고 2015. 4.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이 사건 대지 및 주택과 이 사건 J, L 토지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D E L H J G C

나. 피고의 임도 개설 및 행정처분 1) 피고는 2015년 3월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C, D 각 임야 중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인접한 부분에 축대를 설치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E, F 각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18,000,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축대 및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고 한다)가 설치ㆍ개설되었으나, 피고는 2018. 9. 10. 양산시로부터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 705㎡를 전용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임야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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