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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3 2016가단312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99,020원과 그중 77,830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 21,1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1) 망 D은 1994. 2. 24. 경남 남해군 E 임야 159㎡(이하 ‘이 사건 1 임야’)와 F 임야 781㎡(이하 ‘이 사건 2 임야’)에 관하여, 각각 198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은 2014. 8.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3) 원고 A는 2014. 11. 3. 이 사건 1, 2임야에 관하여, 각각 2014. 8.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 1) 피고는 1988년경 이 사건 1, 2 임야에 폭 약 3m의 임도를 설치하였고, 주변의 용소 공동묘지 통행 편의를 위하여 2008년 임도를 확ㆍ포장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1, 2 임야 중 피고가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도 부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1 임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2 임도’)이다. 다.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연 임료 이 사건 1, 2 임도에 대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실질 임료는 아래와 같다. 임료 산정 기간 연간 실질 임료(원) 이 사건 1 임도 이 사건 2 임도 2008년 2,730 10,310 2009년 2,810 10,650 2010년 2,960 11,340 2011년 3,040 11,680 2012년 3,280 12,710 2013년 3,510 13,400 2014년 4,210 16,140 2015년 4,450 16,830 2016년 4,680 17,8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갑 11호증, 을 1호증,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이 사건 각 임도를 개설하고 이에 대하여 도로 포장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도를 점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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