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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19나7832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651,6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 북 진안군 C 임야 143,791㎡( 이하 ‘ 원고 소유 임야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동남쪽으로 인접한 D 대 607㎡(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20. 경 피고 소유 토지 위에 2 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원고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 고약 4309호로 ‘2017. 2.부터 2017. 3. 20.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 임야에서 중장비 및 괭이를 이용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활 잡목 약 47그루를 벌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2017.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21. 진안군 수로부터 불법 산림 훼 손지 복구명령( 별지 복구기준 참조) 을 받고, 2018. 1. 경 그 복구기준에 따라 복구명령을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24. 진안 군청에 ‘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따라 존재하였던 산길( 임도) 의 존재 등 ’에 대하여 민원 신청을 하였고, 2020. 3. 30. 진안 군청( 담당부서 기획 감사실 )으로부터 ‘ 산 길( 임도 )에 대한 감사 팀의 판단 : 당시 안전 재난과 하천 토지 보상 담당자인 E의 진술을 직접 청취한 바, 2010년 현장조사 시에 길의 존재를 직접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위성지도 및 네이버 위성지도( 국토 지리 정보원 제공 )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 위성사진에는 길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7 년 위성사진은 존재치 않아 확인 불가 함).’ 라는 민원 회신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5, 7, 8호 증, 을 제 1, 3, 4, 6, 7, 9 내지 13호 증, 이 법원의 2020. 7. 7. 자 진안 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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