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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303,687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도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도 다액이고, 나아가 성매매알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160,303,687원 = 매출액 854,953,000원×6만 원/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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