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월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를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까지’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 중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를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까지’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18396호 수사 기록 12쪽),
1. 각 사진(같은 수사 기록 16쪽, 같은 검찰청 2013형제112662호 수사 기록 23쪽)'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을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