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50,408,05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2001. 10. 3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9.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시설규모, 확인된 매출액 및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