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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33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7,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63,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검사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B와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액수 산정근거 B와의 공동 범행에 따른 추징금 63,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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