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39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91,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 앞 벤치에서 같은 해 4. 9.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C을 면회 온 피해자 D에게 "구속된 C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사 구형을 적게 받으려면 잘 알고 지내는 부산지방검찰청의 마약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히로뽕 밀반입건을 담당 마약수사관에게 제보하여야 하는데 히로뽕 밀반입자 미행 경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5. 1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2.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99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2, 18, 22)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12. 형의 집행을 마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에게 히로뽕 밀반입건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청탁하여 피해자의 동거남인 C의 형사사건에서 검찰 구형을 적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991,5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인 누나와 15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