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을 하고 다음날 새벽 경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1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