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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수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던 점, 음주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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