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50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F은 2013. 5. 14.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는 연 5%, 변제기는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 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