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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76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30.로,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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