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각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①C, ②D, ③E ④F)의 운영자들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해당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도박을 하면, 잃은 금액 중 일부(45%) 또는 베팅금액의 일부(일명 ‘롤링’, 통상 2~3%)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말경부터 2020. 6. 1.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영등포구,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G, H, I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 C(2017. 말경~2019. 7.경), E(2019. 11.경~2020. 6. 1.경), D(2020. 4.경~2020. 6. 1.경), F(2020. 4.경~2020. 6. 1.경) 등을 홍보하고, 피고인들의 추천인코드를 입력하고 위 각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