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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8노1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범행의 결과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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