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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에 대해 800만 원의 구상 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횡령금액 중 위 8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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