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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구합41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B에서 ‘C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고, D은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은 2014. 3. 31. 이 사건 약국을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게보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0. 원고의 종업원인 D이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258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약사 E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에 따라 게보린을 판매한 것이므로, D의 행위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약사법에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조원이 약사로부터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ㆍ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D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보린을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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