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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3 2016고단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7:5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있는 변압기 위에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변압기에서 내려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F의 몸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압기 위에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 경찰관의 대응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의 자긍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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