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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5 2016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06번 길 45 판 교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의 생체 징후 검사요구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다리로 위 C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찬 후 C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 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 피해 경찰관은 온 몸에 찰과상을 입었는바( 사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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