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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6고정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6:30 경 영주시 봉현면 테라 피로 636 두 산삼거리 안전지대 노상을 두 산리 쪽에서 풍기 온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바닥에 진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 실선이 그어 져 있는 안전지대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오현 사거리 방면에서 두 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안전지대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의 자전거 핸들 및 몸 부분을 좌측 전면 부 및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33세에게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위 평 낱 면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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