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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청소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말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이자 8만 원씩 지급하고, 조만간 그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업체는 이미 약 1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면서 체납된 국세만 해도 약 400만 원이 되고 인건비, 공과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경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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