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수원지방법원의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속행정지 결정은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에 기초하여 행해진 퇴거, 인도, 장애물 이전 및 제거 등 공사 절차의 진행을 금지하고, 나 아가 후행처분인 환지처분을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위 결정이 환지처분 등에 기초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도시 개발법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평택시청이 피고인 조합에 대하여 공사 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와 피고인 조합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사업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담당하였던 건설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 D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E, F는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9. 경 평택시 R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F 소유 토지는 평택시 R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R’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H, I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1 동( 시멘트 벽돌 조 스레트 지붕 단층 335.8㎡), 피해자 F 소유의 지장 물 2 동(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209.4㎡ 1동, 블록 조 스레트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