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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3가단24347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2,088,710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83,781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8. 23.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회사 앞에서 E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원고의 트럭에 실려 있던 종이박스를 하역하던 중 후진을 하다가 위 트럭에 실려 있던 종이박스가 트럭 옆에 있던 원고에게 떨어져 원고는 제3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B은 피고 소속의 직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11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지게차 조작미숙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로서도 B이 종이박스를 하역하고 있는 작업 중임을 알고 있었으면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종이박스가 떨어지는 반경 안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한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상황,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주의의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고의 과실을 2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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