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전 1,03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가평군 B 전 313평(후에 면적환산등록에 경기 가평군 B 전 1,03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C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D은 경기 가평군 E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위 D이 1956. 8. 20. 사망하자 아들인 F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69. 3. 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등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19. 접수 제91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C과 원고의 선대인 D의 족보상 일명인 C의 한자가 동일한 점, (2)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