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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4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CCTV 영상이 촬영되기 전 폭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이 폭행을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과 공소사실은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91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관리사무소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우측팔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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