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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C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신빙성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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