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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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