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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5. 5. 23.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위 C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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