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7: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상황근무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