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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30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성인 인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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