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이며, 그 모친이 시각장애인이고, 그 오빠도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가족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파트를 소개한 후, 그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있음에도 다른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 가족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 그 모친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고통스런 기억과 왜곡된 성적관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5회를 포함하여 1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수차례의 교통관련 범행 이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