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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4고단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2』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5. 18.경부터 C 소유의 전남 광양시 D아파트 가동 1215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차하였을 뿐 C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 09:0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소재지 : 전남 광양시 D아파트 가동 1215호, 보증금 : 이천삼백만원, 월간임대료 : 없음, 임대기간 12년 5월 8일부터 14년 5월 7일”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주소란에 “전남 완도군 F C, 代 : A(G)”이라고 기재하고 C 및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C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격을 모용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D아파트 공사를 해 주었는데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1215호도 나의 집이지만 세금이 많이 나와 C 명의로 해 놓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표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53』

4. 사기 피고인은 2010. 4. 18.경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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