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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9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경 망 D과 E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자로 태어났는데, 출생 후 생모인 E의 가출로 인해 그 소재를 모르고 살아오던 중, 1997. 10.경 피고인 남편의 수소문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위 E는 피해자 F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G을 두고 있었다.

E는 결혼 전에 피고인을 출산한 사실을 친정 식구들 외에는 비밀로 해 왔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수양딸이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04. 2. 2. 서울 양천구 H 4단지 아파트 4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2006. 3. 23. 경기 여주군 I 임야 1785㎡ 중 지분 3분의 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을 각 소유하게 되자, E가 한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텔레비전 받침대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 각 1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7.경 ‘E와 남편 F의 전 재산을 피의자에게 주기로 증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을 미리 연필로 기재해 놓은 A4용지를 E에게 제시하며 호적 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볼펜으로 그대로 따라 써 달라고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서명 후 날인까지 하게 하여 받아 놓았던 문서의 행간 여백에 ‘첨부서류 : 문서 2필지(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총 2장씩’이라고 기재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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