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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6가단108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망 H는 1982. 7. 15.경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고 B, C, D, 망 I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 I(1992. 2. 14. 사망)는 처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F, G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 B는 1994. 8. 20.경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2.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망 I, 피고 C, D는 1985. 6. 29.경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 6 부동산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3. 2.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들 명의 각 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여자형제들과의 공동상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82. 1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피고들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73. 2.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여자상속인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터잡아 재산상속을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모두 무효의 등기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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