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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4 2014가합4580
출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C 소유의 동두천시 D 전 2,522㎡(이하 ‘제1토지’라 한다

), E 잡종지 2,400㎡(이하 ‘제2토지’라 한다

), F 소유의 G 임야 2,182㎡(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지상에 전원주택 3동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되, 전원주택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H가 수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원고, 피고는 제1토지 외 2필지의 주택신축판매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자의무] 원고, 피고는 “I”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한다. 제3조 [이익분배] 매년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 [대표]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원고, 피고가 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원고, 피고가 부담취득한다. 제5조 [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 피고가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7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 [계약해지권] 원고, 피고는 3개월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원고, 피고는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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