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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4.22 2014나8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3. 150,000,000원을 이자는 연 6%로 정하여, 2010. 7. 22.경 60,000,000원, 2010. 7. 23. 20,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1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표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6,931,943원을, 2012. 3. 15.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채무 또는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에 따른 308,446,1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6. 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1105일 중 1102일 동안의 연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27,172,602원 합계 177,172,602원 8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7.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1056일 중 1053일 동안의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17,309,589원과 2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7.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1055일 중 1052일 동안의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5,764,383원 합계 103,073,972원 피고의 표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금 16,931,94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9. 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279일 동안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47,124원 합계 17,579,067원 피고의 C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금 1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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