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46,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에 따른 308,446,1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6. 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1105일 중 1102일 동안의 연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27,172,602원 합계 177,172,602원 8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7.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1056일 중 1053일 동안의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17,309,589원과 2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0. 7.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1055일 중 1052일 동안의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5,764,383원 합계 103,073,972원 피고의 표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금 16,931,94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9. 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279일 동안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47,124원 합계 17,579,067원 피고의 C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6. 11.까지 453일 동안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20,547원 합계 10,620,547원 총 308,446,188원 (= 177,172,602원 103,073,972원 17,579,067원 10,620,547원) 3...